한국신문협회는 1일 인터넷 포털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과 인격권 및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범위와 성격,사회적 책임 등에 관해 언론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법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불법 복제,공중 송신,복제 방조뉴스 저작물 침해를 지속적으로 단속ㆍ방지할 전담 기구를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보낸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에서 신문과 인터넷 신문 이외의 사업자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임의적인 취사선택ㆍ배열ㆍ배치ㆍ개작ㆍ변경ㆍ삭제 등의 편집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제 설정의 중요한 언론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포털들이 프린트하기,이메일로 보내기,카페ㆍ블로그 담기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불법 복제를 방조ㆍ조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털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