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23기 판사들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초임 지방법원 부장 연수'를 받았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들은 14년 경력의 중견 판사들.내년부터 전국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게 되지만 공식적으로는 승진한 것이 아니다.

법원 조직법상 법관의 직위는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등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따라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관들은 모두 판사인 셈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직책에 따라 판사의 직위가 몇 가지로 더 나뉜다.

사법연수원 졸업자 중 법원은 한 해에 130명(법무관 포함)가량을 법관으로 뽑는다. 처음 판사가 된 이들이 담당하게 되는 직책은 지방법원의 배석 판사.5년 정도 지나면 지법의 단독 판사로 일하게 된다. 10년차 이상은 고등법원의 배석 판사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14년차가 된 판사들은 지법의 부장판사로 승진한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이때 지방 근무지를 배정받는다. 지법 부장 생활을 8~9년 정도 하면 고법 부장판사 보직 인사의 대상이 된다. 고법 부장판사는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마지막 관문인 2심의 재판장이다. 따라서 오심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중요한 자리라 '발탁 인사'를 한다. 기수당 15명 안팎의 판사들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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