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법상 법관의 직위는 대법원장,대법관,판사 등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따라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관들은 모두 판사인 셈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직책에 따라 판사의 직위가 몇 가지로 더 나뉜다.
사법연수원 졸업자 중 법원은 한 해에 130명(법무관 포함)가량을 법관으로 뽑는다. 처음 판사가 된 이들이 담당하게 되는 직책은 지방법원의 배석 판사.5년 정도 지나면 지법의 단독 판사로 일하게 된다. 10년차 이상은 고등법원의 배석 판사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14년차가 된 판사들은 지법의 부장판사로 승진한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이때 지방 근무지를 배정받는다. 지법 부장 생활을 8~9년 정도 하면 고법 부장판사 보직 인사의 대상이 된다. 고법 부장판사는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마지막 관문인 2심의 재판장이다. 따라서 오심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중요한 자리라 '발탁 인사'를 한다. 기수당 15명 안팎의 판사들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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