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교부세 등 감액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호화 청사 증축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청사의 면적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하고 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청사 규모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돼 왔다. 따라서 이를 어기더라도 중앙 정부 차원의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렇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령으로 청사 면적이 규제돼 구속성이 높아진다. 행안부는 이를 어긴 지자체에 대해선 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사의 면적 기준을 어긴 지자체에 대해선 그 내용과 중앙 정부로부터 받은 불이익을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과대 청사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견제심리가 작용해 자치단체장들이 임의로 청사를 증축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