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국세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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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결손액을 포함) 이상인 체납자 800명의 명단을 신규로 공개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4년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사전안내문을 통지해 현금납부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9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명단공개자 중 여권소지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를 실시하고 신용정보기관 등에 명단공개자의 체납내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실 중소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체납처분도 탄력적으로 집행할 계획이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징수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