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증권선물거래소와 농림수산식품부로까지 번지고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종증권 주식거래 시세차익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는 박 회장이 주식 거래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건에 대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조사가 석연치 않았다고 판단,관계자들의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박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넘겨받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께 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박 회장은 "세종증권 주식 69억원어치를 차명거래해 84억원의 이득을 보고 50억원은 휴켐스 인수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 측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아내 명의로 세종증권 주식 87만주(41억원)를 실명으로 거래해 94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지인 정모씨와 박모씨 명의로 110만주(69억원)를 차명 거래해 84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즉 실명ㆍ차명거래를 합쳐 110억원(197만주)을 투자해 17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주당 평균 5000∼6000원에 샀다가 1만5000∼1만7000원에 매도했다고 박 회장 측은 설명했다.

2006년 증권선물거래소는 2004년 말까지 주당 2100원대였던 세종증권 주식이 2005년 12월 말 1만5000원대까지 폭등한 것과 관련,미공개정보 이용자 색출에 착수했었다. 거래소는 그러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덮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박 회장의 주식 매입 시점이 5월로 매각 공시 때보다 7개월이나 앞서 혐의를 찾기 힘들었다"며 "당시 세종증권 매각 소문은 시장에 파다하게 퍼졌었고 조회공시도 수차례 나온 상황이어서 박 회장의 잘못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수사는 당시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등 감독관청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농협의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2005년 10월까지만 해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하나로마트 등 농협의 경제사업 부문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부문만 확대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그 해 11월 돌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시 농림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홍수씨(올해 6월 사망)였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어떤 일이 끼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만 보면 이상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