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미디어는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기한이 당초 2008년 12월31일에서 2010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