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신고납부제로 운영돼 왔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올해부터 부과고지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 41만1천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지된 세액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해 인별합산방식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당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주택분 납세자는 지난해 보다 7만5천명 줄었고 개인주택분은 30만4천명으로 지난해 37만8천명(신고인원)보다 7만4천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해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많이 발생했고, 세대별합산 과세에서 인별합산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토지분 납세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토지공시가격이 상승해 3천명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2조8803억원으로 지난해 신고세액보다 1132억원 증가했습니다. 주택분 세액은 1조731억원으로 지난해 1조 2611억원보다 1880억원 감소했고, 이 중 개인주택분은 9664억원으로 지난해 1조 2043억원보다 2379억원 줄었습니다. 주택분 세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납세자가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내렸고, 인별합산과세 전환에 따른 납세인원 감소와 낮은 누진세율 적용 등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분 세액은 1조8072억원으로 공시가격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라 지난해 1조5060억원 보다 3012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액 포함한 합계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개인 납세자에 한함)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전화로 간편하게 분납신청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 납부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는 취소됩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