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안기부 X파일'사건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받기 위해 강제 출석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도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제 구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