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휘쎄니트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일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회사 발행주식 총 수의 5.66%를 보유한 주주에 불과한 쎄니트가 현 이사들과 감사의 경영상 잘못이나 불법적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소명되지 아니한 고의, 과실 또는 경영상 잘못을 들어 이사들과 감사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개최를 허가해 달라고 한 사건 신청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고 다휘 측은 전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