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최근 자사와 관련된 루머와 관련해 ‘고소’라는 강경 대응책에 나섰다.

24일 GS건설은 “괴소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시주변에서는 ‘GS건설이 회사채를 막지 못해 부도를 당했다’, ‘고금리의 사채로 부도를 막고 있다’, ‘직원들 임금을 못 주고 있다’ 등의 소문이 유포되어 왔다.

회사 관계자는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주가하락 및 브랜드가치까지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의 회사채는 2010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회사채와 관련된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또한 회사는 정상적인 은행권 거래를 진행하여 사채를 사용한 바도 없고, 임직원들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GS건설은 “지금까지 수 차례의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나 이같이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상경영과 관련한 시장의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회사경영에 있어서 중대한 위해 요인으로 간주하고 주주, 투자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 국제금융실장 윤성근 전무는 “건설회사들에 대한 악의적 루머가 계속 유포된다면 이는 한국 건설사들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해외수주율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사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며 “수사기관은 조속히 악의적 루머를 유포한 자를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