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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이트 운영하며 실무경험 쌓아

법조계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물권법,채권법 등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부동산 분야의 전문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재원 변호사는 2002년부터 이를 간파하고 부동산 전문 법률사이트 '리움(www.reum.co.kr)'을 운영하며 특화력을 키워왔다.

부동산 계약 분쟁,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해 지난 6년간 처리한 상담건수는 무려 5300여 건. 최 변호사는 "당시만 해도 부동산 분야만을 따로 떼어 상담하는 법률 홈페이지가 전무했기 때문에 실무경험을 잘 쌓아두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한다.

최 변호사의 예상은 적중했다. 현재 그는 부동산 법률 분야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고 자부한다고. 지난 8월에는 '고시계(考試界)'라는 월간지에서 한국을 이끄는 전문변호사로 뽑혀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 업무의 제1 원칙으로 '고객만족'을 꼽는다. "물론 소송의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고객이 만족하겠지만,결과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3년 전 겪은 에피소드는 고객과의 신뢰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일본계 회사가 화성시의 공장 부지를 매입했을 때,매매계약 체결 후 갑자기 부지의 시가가 몇 배 상승하면서 토지주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계약내용이 이미 이행되기 시작한 후여서 해제가 성립하지 않았던 상황. 일본계 회사의 변호를 맡아 열심히 소송을 준비했던 최 변호사는 2심까지 패소를 하면서 낙담했다가 대법원 상고에서 결국 승소하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두 번의 패소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권유에도 일본인 대표가 끝까지 그를 믿고 변호를 맡겨준 덕분이었다.

최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 베스트에 합류해 해외 부동산 개발 분야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이 밖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 분야와 재건축,재개발 쪽으로도 전문성을 더욱 키운다는 각오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