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가입 후 1년 이상일 때 매년 판매보수가 줄어드는 펀드가 출시됩니다. 자산운용협회는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 가입 1년 후부터 최소 4년동안 매년 판매보수를 10%씩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립식 펀드는 최초 불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의 불입액 전체에 대해 판매 보수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기존 펀드는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맞게 약관을 변경하면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