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환급 안내문 발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환급 대상자 19만2천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납세자들이 경정청구 및 환급계좌신고 등의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을 20일부터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별 안내문을 받게 될 납세자는 세대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신고납부한 자로 인별합산 과세방식을 적용해 재계산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해당 납세자는 '약식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연락처, 환급계좌 등을 간단히 기재해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급적 28일까지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경정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환급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홈텍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