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에 1년이상 가입할 경우 펀드 판매 보수가 인하됩니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내와 해외 주식형펀드, 혼합형 펀드들이 거론됐으며 확성시 해당 펀드들은 가입후 1년째부터 판매 보수가 매년 10%이상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개정 약관은 신규 가입 고객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펀드 가입 4년이후 판매 보수 인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지 논의됐습니다. 최봉환 자산운용협회 부회장은 이같은 내용의 약관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절차를 이번주내 마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