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이 2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목적세 폐지 등으로 말미암아 내년 지방세수 예상액이 3조3천억원 줄어드는 데 반해 예산안에 반영된 보전액은 1조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세수 감소 예상액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1조5천억원,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및 목적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1조3천억원, 소득할 주민세 감소분 5천억원이다.

장 의원은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의 보전 재원으로만 최대 1조1천억원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해 나머지 2조2천억원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감세안만 내놓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