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세대 5000억원 환급 전망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거주 목적 1주택 장기 보유자 부과'에 대해서는 내년 12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일부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를 낸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쪼갰을 때 세대 구성원 개개인의 보유액이 과세 기준(현행 주택분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낸 종부세 전체를 되돌려받을 수도 있다. 환급금에는 법정이자 개념인 3~5%의 국세환급 가산금이 포함된다. 환급대상도 16만세대,환급세액은 5000억원가량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가 올해 12월 납부하는 종부세는 아예 없어지거나 확 줄어들게 된다.

◆세대별 합산 대상자 종부세 환급

정부는 2006년분부터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를 과세해왔다. 헌재 결정으로 세대별 합산에 의해 종부세 대상에 오른 납세자들 중 12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은 낸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다.
[종부세 일부 위헌] 세대합산 부과한 2006,2007년분 돌려받는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령 작년 6월1일(종부세 과세 기준일) 당시 부부인 A,B씨가 각각 공시가격 5억원과 4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합계 12억원 이하)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자.이 부부는 세대별 합산에 의해 과세 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종부세 대상이 됐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이 위헌으로 '원천 무효'라면 A,B씨가 각각 보유한 주택은 6억원을 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A,B씨는 낸 종부세 전부를 돌려받는다.

만약 A,B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을 넘는다면 종부세의 일부만 환급받는다. 개인별로 쪼갠 뒤의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고지서를 발부하는 올해분 종부세 대상자 중 세대별 합산에 따라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올해분 종부세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다시 돌려받는다.

◆경정청구 여부는 미지수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된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환급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이 스스로 세대별 합산에 따른 종부세를 돌려주기로 하는 '직권경정' 결정을 내린다면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직권경정'이 없다면 2006년과 2007년(2005년은 개인별 합산)에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를 낸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 의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신고 납부한 후 세무서장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다. 종부세의 신고 기한이 매년 12월1~15일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종부세 일부 위헌] 세대합산 부과한 2006,2007년분 돌려받는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을 경우 납세자들이 일선 세무서에 대거 몰리는 등 불필요한 혼잡과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직권경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세청이 "종부세가 잘못된 과세라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온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