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라이벡 금융감독원 특별고문은 "한국 정부는 은행주식 매입 등 미국과 유럽 정부들이 취한 금융위기 대책을 국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라이벡 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위기 원인과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 △정부의 은행 주식 직접 매입 △예금자와 채권자에 대한 지급보증 △일시적 예금보호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벡 고문은 한국의 금융당국은 먼저 금리 변화,부동산 가치 하락 등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산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 금융시스템 내의 모든 부실가능한 자산 수준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들의 유동성 확보 계획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점검하고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저축은행들은 조속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금조달 등에서 긴밀히 연관돼 있는 각 금융권역에 대한 통합 감독과 한국은행과의 의사소통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국자본 소유의 국내 은행이 많은 만큼 외국계 은행 본점과의 상시적인 협조채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라이벡 고문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일본 중국 등과 협의해 각국의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유동성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와프협정을 맺는 등 아시아 차원에서 유동성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