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에 대해 어제 세대별 합산부과는 위헌이고,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다른 쟁점이었던 이중과세,자치재정권 훼손,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위헌이 아니며,종부세 부과가 평등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종부세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과방식이 잘못됐다는 결론이다. 이에따라 종부세법의 손질이 불가피해지고 그동안 세금을 내온 사람들 일부는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일부 위헌 결정 이유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고,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판례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로써 지난 2006년말 제기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종부세와 관련된 소송 건은 매듭지어졌다.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인 만큼 이번 결정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세대별 합산 부과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게 됐지만,고가주택 기준의 불합리성과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징벌적 과세라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을 반영한 법 개정과 함께 종부세 제도 자체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포함된 과세기준 주택가격 조정 방안을 인별 과세 원칙에 맞춰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지나친 누진세율로 과도한 세금부담을 주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이번에 종부세 부과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종부세가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한 극소수에 지나친 세부담을 줌으로써 보편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종부세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재산세와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