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시행되면 조기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하려는 소위 '기러기 부모'들의 비자 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에 오는 상당수의 기러기 부모들은 대부분 관광 비자(B)로 들어와 비자 갱신을 위해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오거나 미국에 입국한 뒤 현지에서 유학 비자(F1/M1)를 받고 자녀는 동거 목적의 비자(F2/M2)로 공립학교에 입학시켜 장기 체류해 왔다. 하지만 VWP에 따라 무비자가 시행되면 '관광과 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은 90일 이내만 허용'되는 만큼 전자 여권을 가지고 여행 허가를 받아 무비자 입국할 경우 3개월 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 관광비자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미국 재입국시 이민국 입국심사관들이 과거와 달리 체류 기간을 90일 이상 주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져 미국 내 장기 체류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중도에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VWP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미 외교당국의 설명이어서 무비자 입국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유학 비자로 변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녀의 조기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유학 비자나 투자 비자 등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처럼 기러기 부모들의 미국 비자 획득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조기 유학생들이 감소하거나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떠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7학년도 초.중.고교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해외 이주나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기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교생은 총 2만7668명에 달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