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정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학원비 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학원비 초과징수 행위와 거래강제 행위(끼워팔기),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학원의 부당행위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전화(02-3460-3132, 3137)와 홈페이지 피해신고 팝업창을 개설해 인터넷(www.kca.go.kr)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학원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