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 기업, 기업도시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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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이전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기업도시의 면적 규모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을 330만㎡이상으로 정하는 현행 규정기준을 220만㎡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 도시별 최소 개발면적을 고칠 예정이며, 내년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