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테크] 금리 하락기 빚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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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가능한 대출규모 파악…금리 갈아타기 신중해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경색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경제의 침체는 이제 시작 단계로 접어들었다. 주가와 집값의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다행히 정부가 지난달 가계 주거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한 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원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만기와 거치기간의 연장은 기본이고 대출기간 변경과 일시상환 금액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금리도 하락 추세여서 기존 대출자는 꼼꼼하게 자신의 대출금과 금리,상환기간을 따져본 뒤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만기 연장에서 대출기간 변경까지
각 은행이 내놓은 가계대출 부담 경감 방안의 기본 방향은 만기 연장이다. 우선 대부분의 은행들이 최장 30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만기일 도래 전에 분할상환 대출의 만기일 연장이 불가능했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경우 신한은행은 상환기간을 고객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년으로 일괄 연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거치기간을 최장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분할상환의 경우 신한은행은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금액한도를 현행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해 분할상환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국민은행은 10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매월 납부이자의 최소 1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대출 잔액에 가산하는 '이자 다이어트 상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득 따져본 뒤 기간 연장 결정
효율적인 '빚테크'를 위해서는 이러한 대출금 상환 방식의 변화를 챙기기 앞서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산과 부채 규모를 확인한 뒤 감당할 수 있는 대출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출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의 조절 여부를 선택하고 가계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또는 원리금 수준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향후 수년간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가급적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길게 잡아 현재의 이자와 원리금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여기에 내야 할 이자의 10%까지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가산해 나가는 '이자 리볼빙'까지 가능해 경기 불황 여파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대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이자가 소득의 20%를 넘지 않는다면 대출을 갚는 데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추가 대출 가능 여부 따져봐야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40%로 적용받던 담보인정비율( LTV)이 60%로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과 주택시세 변동에 따른 추가 담보 여력,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가계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대출자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주택자가 지난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처분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준금리의 잇따른 인하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떨어지는 등 당분간 저금리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동금리보다 1~2%포인트 높게 정해지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도움말=이관석 신한은행 PB고객부 재테크 팀장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경색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경제의 침체는 이제 시작 단계로 접어들었다. 주가와 집값의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다행히 정부가 지난달 가계 주거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한 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원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만기와 거치기간의 연장은 기본이고 대출기간 변경과 일시상환 금액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금리도 하락 추세여서 기존 대출자는 꼼꼼하게 자신의 대출금과 금리,상환기간을 따져본 뒤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만기 연장에서 대출기간 변경까지
각 은행이 내놓은 가계대출 부담 경감 방안의 기본 방향은 만기 연장이다. 우선 대부분의 은행들이 최장 30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만기일 도래 전에 분할상환 대출의 만기일 연장이 불가능했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경우 신한은행은 상환기간을 고객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년으로 일괄 연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거치기간을 최장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분할상환의 경우 신한은행은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금액한도를 현행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해 분할상환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국민은행은 10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매월 납부이자의 최소 1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대출 잔액에 가산하는 '이자 다이어트 상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득 따져본 뒤 기간 연장 결정
효율적인 '빚테크'를 위해서는 이러한 대출금 상환 방식의 변화를 챙기기 앞서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산과 부채 규모를 확인한 뒤 감당할 수 있는 대출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출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의 조절 여부를 선택하고 가계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또는 원리금 수준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향후 수년간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가급적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길게 잡아 현재의 이자와 원리금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여기에 내야 할 이자의 10%까지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가산해 나가는 '이자 리볼빙'까지 가능해 경기 불황 여파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대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이자가 소득의 20%를 넘지 않는다면 대출을 갚는 데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추가 대출 가능 여부 따져봐야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40%로 적용받던 담보인정비율( LTV)이 60%로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과 주택시세 변동에 따른 추가 담보 여력,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가계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대출자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주택자가 지난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처분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준금리의 잇따른 인하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떨어지는 등 당분간 저금리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동금리보다 1~2%포인트 높게 정해지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도움말=이관석 신한은행 PB고객부 재테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