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펀드 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펀드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일 절세펀드가 상품별로 납입액에 대해 20~100%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면에서 적잖은 이득을 볼 수 있고 최근 주가 급락으로 펀드에 가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고 조언했다.

놓쳐선 안 될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분기 300만원(연간 1천20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데 연간 납입액의 10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 5천만원인 K과장이 연말까지 연금저축펀드에 300만원을 투자한다면, 소득세율 28.6%(주민세 포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86만원 가량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과 함께 30% 가량의 실효 수익률을 보장받는 셈이다.

또 다른 절세형 상품으론 무주택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있는데, 분기당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1년간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따라서 K과장이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펀드에 3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 시 34만원을 환급받아 11%의 실효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올해부턴 지난달 증시 안정 대책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펀드 세제지원안 때문에 소득공제 상품이 하나 더 늘었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서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납입액의 20%(1년차)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과장이 이 같은 '장기주식형펀드'에 연말까지 분기당 300만원까지인 가입 한도를 채워 투자한다면 1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실효 수익률로 계산하면서 6% 정도 된다.

이들 절세형 펀드는 소득공제 외에 각종 비과세 혜택도 준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수익(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15.4%)의 3분의1 수준인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장기주식형펀드는 완전 비과세된다.

하지만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 장기주식형펀드는 3년 동안 가입해야 하며,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기타 소득세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제혜택만 생각하고 투자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수진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는 "절세형펀드는 세제혜택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만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후설계나 주택마련 등 장기투자 계획이 선 투자자라면 증시가 급락한 지금이 이들 절세형 펀드에 가입할 기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장기투자가 가능한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나 장기주택마련펀드를 1순위로 고려해볼 만하다"며 "코스피지수가 2,000선까지 올랐던 1년 전에 비하면 시장 진입에 더없이 유리한 시기인 데다 적립식으로 주식을 분할매수하기 때문에 추가 조정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