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받으려면 원가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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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돕겠다던 KT '환율변동조정제' 논란
KT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통신장비 납품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도입한 환율변동조정제도가 겉돌고 있다. KT가 지원 조건으로 납품업체들에 기업 비밀에 속하는 제품 원가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15일 환율 변동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한다며 환율변동조정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장비 납품업체가 KT와 납품 계약을 하기 전에 가격을 산정한 시점과 계약 후 원자재를 수입하는 시점에 환율이 크게 올라 납품가에서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KT가 계약 금액을 조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개월 새 원ㆍ달러 환율이 많이 오른데다 변동폭도 커지자 협력업체를 돕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KT에 환율변동조정 신청을 한 협력업체는 10여개사에 불과하고 지원을 받은 업체는 3~4개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네트워크 장비 납품업체는 300여곳에 이른다. 인터넷 통신장비를 KT에 납품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KT가 수백개에 이르는 개별 부품의 구매가와 수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밀에 속하는 제품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 때문에 지원 요청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규모도 제시하지 않아 원가 공개를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며 "세세한 원가 구조를 KT가 알게 되면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납품업체들이 스스로 마진폭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수익구조가 취약한 통신장비업체들에 오히려 족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납품업체인 B사 관계자는 "KT가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사들을 돕겠다는 뜻은 좋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가 자료 공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영업비밀 노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KT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통신장비 납품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도입한 환율변동조정제도가 겉돌고 있다. KT가 지원 조건으로 납품업체들에 기업 비밀에 속하는 제품 원가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15일 환율 변동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한다며 환율변동조정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장비 납품업체가 KT와 납품 계약을 하기 전에 가격을 산정한 시점과 계약 후 원자재를 수입하는 시점에 환율이 크게 올라 납품가에서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KT가 계약 금액을 조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개월 새 원ㆍ달러 환율이 많이 오른데다 변동폭도 커지자 협력업체를 돕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KT에 환율변동조정 신청을 한 협력업체는 10여개사에 불과하고 지원을 받은 업체는 3~4개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네트워크 장비 납품업체는 300여곳에 이른다. 인터넷 통신장비를 KT에 납품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KT가 수백개에 이르는 개별 부품의 구매가와 수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밀에 속하는 제품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 때문에 지원 요청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규모도 제시하지 않아 원가 공개를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며 "세세한 원가 구조를 KT가 알게 되면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납품업체들이 스스로 마진폭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수익구조가 취약한 통신장비업체들에 오히려 족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납품업체인 B사 관계자는 "KT가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협력사들을 돕겠다는 뜻은 좋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가 자료 공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영업비밀 노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