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제약사·병원 리베이트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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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제약사 등 7개 업체들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심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상당한 수준의 리베이트 관행이 적발됐다며 연말까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조사에 나섰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들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화이자와 GSK, 일라이릴리, MSD제약, 한국오츠카을 비롯해 대웅제약과 제일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포착하고 이를 인정하는 의결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통보된 업체들의 경우 주력 제품들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적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업체들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이자와 제일약품, 대웅제약, 한국MSD 등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제 판매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적발됐습니다.
또, 일라이릴리와 GSK의 경우 당뇨병 치료제에서, 한국오츠카는 궤양치료제 등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있었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적발된 국내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다국적 제약사들도 회사마다 30억~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와 병행했던 대형 종합병원들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서울아산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8개 종합병원들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