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전 지분쪼개기도 분양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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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 등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지정 전에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탭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의 분할과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