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보험업계가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 측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방카슈랑스 판매에 이어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밥그릇 싸움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은행업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은행권이 보험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보험사의 위험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은행연합회는 "보험사는 대형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경영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위험자산 비중이 은행의 두 배를 넘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지급결제 시스템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번째는 보험사가 지급결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은행보다 고금리에 판매하게 돼 은행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보험사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나 은행채 등 고금리 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결국 대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도 반박 자료를 내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보험업계는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사 고유 자산과 분리해 전액 외부에 위탁할 것이어서 리스크가 높아질 염려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은행권의 고금리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업계가 각각 그럴싸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합니다. 지급결제 허용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지급.지불시 은행에 내야했던 수수료를 절약하게 된 반면 은행은 수신 기반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업법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업권간 벽을 허물어 금융의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도적 벽은 허물어도 업계 간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