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서류는 당해 12월이 아니라 이듬해 1월에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준이 바뀌어 각 기업체의 연말정산 제출서류 접수가 1월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 12월초에 고객들에게 보냈던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초에 발송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소득공제의 기간 산정기준은 작년까지 직전 연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합산기간이 1~12월까지 사용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 분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앞으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을 공제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비율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줍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이 달라지는 만큼 사용한 금액이나 소득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공제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