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내 커피전문점 있는데, 아이스크림점서 커피 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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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점에서 같은 상가 내 커피전문점과 비슷한 커피를 판매하면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H커피전문점 운영자 구모씨가 같은 상가 내 아이스크림점 운영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구씨와 김씨가 가게를 운영하는 상가는 분양 당시 매장별로 업종이 지정돼 있고 이를 변경할 경우 상가 내 다른 가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업종제한약정이 체결돼 있었다. 김씨가 아이스크림점을 운영하면서 커피를 함께 팔자 구씨는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커피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커피를 부수적으로 팔고 있을 뿐이고 시중의 아이스크림점에서 대체로 그렇게 영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매장의 커피 제품을 비교해보면 김씨 가게에서 파는 제품이 가격만 약간 낮을 뿐 품목의 다양성이나 고급성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구씨 매장의 매출에도 영향을 줬다"며 업종제한약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H커피전문점 운영자 구모씨가 같은 상가 내 아이스크림점 운영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구씨와 김씨가 가게를 운영하는 상가는 분양 당시 매장별로 업종이 지정돼 있고 이를 변경할 경우 상가 내 다른 가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업종제한약정이 체결돼 있었다. 김씨가 아이스크림점을 운영하면서 커피를 함께 팔자 구씨는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커피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커피를 부수적으로 팔고 있을 뿐이고 시중의 아이스크림점에서 대체로 그렇게 영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매장의 커피 제품을 비교해보면 김씨 가게에서 파는 제품이 가격만 약간 낮을 뿐 품목의 다양성이나 고급성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구씨 매장의 매출에도 영향을 줬다"며 업종제한약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