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건보공단, 보험업법 개정안 '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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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3일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보공단 등에 진료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신설되는 권한은 질병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혐의자가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치료를 안받은 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인 만큼 수사를 의뢰하려면 신빙성있는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