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현행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해 분할상환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만기일 도래 전에 분할상환대출 만기일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조건변경 방식으로 수입인지세 부담 없이 간단하게 만기일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을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2년으로 일괄 연장합니다.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용고객은 거치기간 중에 고정금리형 대출로 금리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