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해외영업점 국내 정기예금거래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은행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의 본인명의 원화나 외화 정기예금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외영업점을 통한 국내 정기예금거래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내에 계좌 개설을 원하는 재외동포나 해외거주 국민은 여권만 소지하고 인근 해외영업점을 방문해 예금거래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국내 계좌개설을 원하는 재외동포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국내의 외화유동성 문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뉴욕, 런던, 동경, 홍콩, 오클랜드, 광저우, 하얼빈 등에 해외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