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총체적 위기에 봉착한 경기를 살려 4% 내외의 성장세를 지켜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14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대책의 주요 내용.

◇ 외환.금융시장 안정대책
▲국제 공조 강화 = 지난달 30일 미국과 체결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외에 중국, 일본과의 기존 통화 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통화 안정 시스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를 내년 중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회의를 통해 정책정보 공유와 공조를 확대하고 2010년 G-20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선진.신흥시장 20개국 간 금융협력을 확대한다.

▲외평기금 확대 = 외국환 평형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외평기금 채권의 발행 한도를 현재 15조 원에서 20조6천억 원까지 늘린다.

▲수출지원 확대 = 수출보험기금 출연액을 늘리고 수출보험의 계약한도를 130조 원(9월 기준)에서 170조 원(내년 예산안)까지 늘리며 한.유럽연합(EU), 한.인도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타결해 발효하도록 한다.

▲외화예금 부분 보장 = 현재 예금 보장 대상이 아닌 외화예금을 원화예금처럼 5천원만 원까지 보장한다.

▲금리 안정화, 유동성공급 확대 = 시장금리의 안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를 완화하는 등 은행채 발행 여건을 개선한다.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은행채 등 은행의 시장성 수신 규모를 줄여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 환매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

▲중기 지원 확대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 5천억 원, 수출입은행에 3천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정부가 5천억 원을 추가 출연해 보증 공급을 늘리고 주택금융공사에는 1천억 원을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한다.

▲증시 안정화 지원 = 한은이 RP 방식으로 증권금융에 자금을 지원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유동성을 간접 지원한다.

여신전문 금융사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차환 발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실물경기 활성화 대책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포함해 공공지출 규모를 11조 원 가량 확대한다.

SOC 추가 투자액 가운데 90%인 4조6천억 원을 지방에 투입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농어업인의 자금난 해소 및 보증 지원에 3조4천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실업자의 재취업.창업 유도에 3천억 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1조 원,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1조1천억 원을 지출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1년 연장 =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적용 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신규 투자를 추가한다.

다만 현행 7%인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는 5%로 줄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10%로 확대해 2009년 9천억 원, 2010년 2조1천억 원의 감세 효과를 내도록 한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 연간 주요 사업비를 내년 상반기 중 60% 내외에서 집행해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을 높인다.

▲재건축 규제완화 =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 규제(현행 60㎡ 이하 20% 이상, 60∼85㎡ 40% 이상)를 지역 실정에 따라 85㎡ 이하 60%로 12월부터 탄력 적용한다.

용적률 허용 범위를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는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전환한다.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여타 지역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11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한다.

▲양도세 규제 완화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 요건을 당초 수도권은 3년, 지방인 2년으로 내년 7월부터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한다.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 내에 추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80%인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한다.

▲건설사 지원 확대 =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늘리기 위해 관급공사 계약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업체당 300억 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자금난 탓에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의 경우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산업단지 외 지역의 경우 기존 공장 증설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자연보전권역내에도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건축물 입지 등을 허용한다.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 물량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

▲기초생활권.초광역권 개발 = 농산어촌.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1월 말 균형위를 통해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한다.

대외개방형 국토개발과 광역경제권 구축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초광역개발권 개발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환경규제 합리화 = 수도권 미세먼지(PM10) 총량관리제 실시를 보류하는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한다.

저감시설 부담 등을 감안, 질소산화물 기준을 30t에서 4t으로 줄이는 등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의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을 재조정한다.

자연보전권역내 입지 규제 방식을 총량관리 및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법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도록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 부가가치 비중이 큰 방송.광고.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키운다.

교육.의료.전문자격사 등 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외국인투자 촉진 = 2008년 외국인투자 120억 달러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KOTRA 공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다국적기업 핵심 프로젝트, 부품소재 기업 등을 집중 유치한다.

◇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산은.기은.수은 등 국책은행에 대해 1조3천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신.기보 등에 5천억 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 공급 규모를 6조 원 늘리며 지역 신보를 통한 보증 지원을 1조5천억 원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수은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올해 7조5천억 원에서 내년 8조5천억 원으로 늘리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1조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 등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상을 1만4천개에서 2만9천개로 1만5천개 늘린다.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차원에서 농업종합자금(1조3천억원→1조8천억원), 영농자금(2조9천억원→3조6천억원), 영어자금(1조6천억원→1조9천억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가계대출 금리 인하 =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1천억 원을 추가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 공급을 늘린다.

▲저소득가계 지원 확대 =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임금의 50%를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대상을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1만5천 명 늘리고 청년.실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 대상도 10만4천 명에서 14만3천 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교육.현장연수 제공 후 해당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 지원 사업 규모도 3만3천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를 103만2천 명에서 112만6천 명으로 늘리고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9천 명 늘린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도 1만 명 증가한 158만6천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보자의 근로 장학금 대상을 3만2천 명에서 18만1천 명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은 소득 3~5분위에 대해서는 3.15%에서 4.0%로, 소득 6~7분위에 대해서는 1.15%에서 1.50%로 지원을 늘린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15만4천 개에서 18만4천 개로 3만 개 늘리고 무보증 저소득 창업자금 대출에 개인창업대출 1천명(평균 1천만 원)을 추가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한다.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 중인 원가산정 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신호경 기자 jsking@yna.co.kr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