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1.03 11:39
수정2008.11.03 11:39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파산시 외화예금도 원화예금처럼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화예금의 원리금을 부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예금도 원화예금과 형평성을 맞춰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