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파산시 외화예금도 원화예금처럼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화예금의 원리금을 부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예금도 원화예금과 형평성을 맞춰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데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