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돌보미 이용료 50%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이달부터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를 50%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외출, 야근,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이면서 4인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398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제한됩니다.
0세∼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족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부모가 돌아 올 때까지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교, 놀이 활동지도 등을 제공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