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수도권규제 풀고 개발가능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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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 이용에 대한 중복 규제를 단순화하해 산업 도시용 개발가능지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 복합개발과 공장증설 등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앞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와 산지 등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232㎢의 토지가 개발가능하도록 관련 국토 이용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30일)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고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바꾸는 등의 토지이용규제 조정으로 개발가능한 땅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내삼 국토해양부 대변인
“앞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체계를 간결하고 투명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 이용계획을 유연화하고 용도지역을 통합,단순화하며 토지이용규제 및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산업 도시용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전국토 면적의 3%에 해당하는 약 3천㎢의 도시용지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증대가 절실해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개 필지당 평균 4.6개 남양주 광주시의 경우 최대 11개까지 중첩된 각종 규제를 통합 단순화합니다.
또 토지용도 구분을 시가화용도와 유보용도, 보전용도 등으로 허가기준을 차등화해 필요한 개발은 쉽고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해외이전 사태를 막기 위해 산업단지내에서는 규모와 업종에 제한없이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내 1만㎡ 이하 소규모 도시첨단사업단지 개발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려 연간 7조7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규제완화로 창출된 경제성과는 비수도권 지역 투자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대부분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지방은 반발하고 나서 정책시행 과정에 다소 진통이 예상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