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분양아파트 매입이 본격화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1차 공고 내고 구체적인 매입 조건을 밝혔습니다.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입니다. 총 매입한도는 5,000억원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입니다. 주택보증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해 평가할 예정이며, 사업장의 완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