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택지의 계약해제 접수가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21대책에서 밝힌 건설부문 유동성지원방안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맺은 공동택지 분양계약 해제 신청을 3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약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택지는 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중 10월21일 현재 1개월이상 연체된 경우입니다. 계약해제가 결정되면 계약보증금 10%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귀속되고 환불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자 5%를 가산해 금융기관에 지급됩니다. 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1천㎡이상의 토지를 토지공사가 사 주는 방안은 다음달 7일 매입공고가 나가고 현장조사를 거쳐 12월에 매입심의가 진행됩니다. 토지공사가 매입할 토지는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토공에서 분양받은 토지중 매매대금이 완납됐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