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하는 환매 조건부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다시 일반 계약자에게 팔 때 반드시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한다.

또 건설사가 주택보증에 판 미분양 아파트의 매각 대금은 회사 부채 상환 등으로 쓸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공사 대금으로만 사용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 같은 내용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방식을 29일 확정하고 30일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보증은 건설회사가 환매 조건부로 재매입한 아파트를 일반인에 매각할 때 집값이 올랐더라도 분양가 이하에만 팔도록 가격을 제한키로 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건설회사의 유동성을 지원해준 아파트를 시장이 좋아졌다고 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양가보다 일정비율을 싸게 팔도록 조건을 다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보증이 사 준 미분양 아파트의 대금은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로 사용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 정작 미분양된 사업지는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주택보증의 설명이다.

주택보증은 우선 이달 말 3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약 1천500가구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시범 매입하고, 한도액인 2조원이 소진될 때까지 매달 한 차례씩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으로 계약률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주어진다.

역경매 방식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분양가의 75%선)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을 제시하는 아파트부터 매입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보증에 미분양을 팔려면 최초 분양가에서 최소 30-40%는 낮춰 내놔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매입(환매) 의사가 있는 건설사들은 준공후 6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되살 수 있으며 주택보증이 매입한 가격에다 연 8% 정도의 이자(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를 지불해야 한다.

건설사가 재매입을 포기한 아파트는 주택보증이 공매로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아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지방에 만연해 있는 미분양을 사준다면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인하나 매입 대금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을 정식 분양가의 60-70% 선에 팔았다가 재매입을 할 때는 이자까지 줘야 하는데 일반 계약자에게 분양가를 반드시 깎아서 매각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미분양 아파트 매입대금도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