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시민 1263명의 신용을 회복시켰습니다. 호화주택 거주자나 체납 이후에도 해외 출국이 잦은 '비양심' 체납자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용불량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체납액의 1∼5%를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을 해제해 주는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진행중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