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선사들이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키코 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미실현평가손익을 재무제표가 아닌 주석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회계 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통화선도의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이 키코 피해를 본 경우 미실현평가손익을 재무제표가 아닌 주석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장기업은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해 퇴출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파생상품 회계처리 방안을 10월 중 확정하고, 이후 공시하는 정기보고서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