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가 왜곡된 현행 회계방식을 산업 특성에 맞게 새로 바꿉니다. 금융위원회는 조선업체들이 환헤지 등 장부상 왜곡으로 자본잠식 위험에 노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 회계처리 방식 변경을 허용하고 앞으로 발표되는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조선업체들은 앞으로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 방식을 적용해 수주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손익과 환율 상승으로 발생한 환차손익을 동시에 재무재표상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조선업계는 수주 후 이를 환헤지를 하면서 변동폭에 따라 장부상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착시 현상으로 자본 잠식이 발생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