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채권 장외시장의 매매단가 계산방식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표준안은 원미만 단위를 절사해 소수점 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계산 방법과 이자지급 주기의 현금흐름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성인모 증협 채권부장은 "현재 채권 장외시장에서 채권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다"며 "이번 표준안 마련으로 채권매매 때 단가차이로 인한 거래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