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곳에 추진되는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가 5% 정도 낮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에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 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내일(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 산정기준에 맞춰 직접인건비 산정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등의 산정방식도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