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내년까지 가입하는 3년 이상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관련한 궁금증을 장기 주식형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로 나누어 Q&A로 알아본다.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

- 언제부터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나

▲ 대책발표일부터 가능하지만 발표일이 일요일인만큼 20일부터 적용된다. 신규가입자는 가입일 이후, 기존가입자는 계약갱신일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3년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가입시한은 2009년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갱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얼마까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나
▲ 적립형 주식형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다.

- 기존 적립식 주식형 펀드 가입분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나
▲ 기존 장기주식평펀드 가입자는 펀드 판매사와 추가로 3년 이상 펀드를 유지할 것을 약정을 맺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 부부인 경우도 각각 가입이 가능하나
▲ 개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인당 불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 거치식 주식형 펀드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안된다.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대책을 설계했기 때문에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주식형펀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펀드는 3년 이상 넣겠다고 해도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 한사람이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
▲1인이 복수의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는 있다. 다만 여러 계좌 한도를 합해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된다.

- 3년 내에 중도 해지하면
▲ 펀드 가입 중에 받았던 소득공제분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 가입기간을 1년, 1~2년, 2~3년으로 구분해 공제율을 차등화했다. 1년까지는 불입액의 20%가 공제된다. 1~2년치 불입액에 대해서는 10%, 2~3년치 불입액에 대해서는 5%가 각각 공제된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세율을 곱하면 총 소득공제액이 나온다.
8000만원 연봉자가 소득공제 대상 최고액인 100만원씩을 매월 불입하면 3년간 113만5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대해>

- 언제부터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나

▲ 대책발표일부터 가능하지만 발표일이 일요일인만큼 20일부터 적용된다. 신규가입자는 가입일 이후, 기존가입자는 계약갱신일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3년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가입시한은 2009년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갱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적립식으로 납입한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는가
▲ 거치식으로 납입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다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가입한도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내년말가지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다. 예를들어 2008년 3000만원을 가입한 투자자는 내년에는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중도 해지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비과세)이 추징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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