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번호이동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제도는 드디어 마련되고 있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더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김호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070' 식별번호가 붙어 있어 가입자 유치가 어려웠던 인터넷전화에 드디어 식별번호 없이 쓰던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제도'가 조만간 실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실시를 위한 관련 고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고시발표와 함께 번호이동을 실시하게됩니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대표적으로 접속료 문제가 남았습니다. 접속료란 통신사업자들끼리 서로의 통신망을 거치게 될 경우 주고 받는 비용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까지 적용할 접속료 산정 기준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화량을 투자비용으로 나눠서 산정하게 되는데 사업 초기 단계인 인터넷전화의 통화량과 투자비용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접속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믿을 수 있는 누적 데이터가 없는 셈입니다.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여건도 아직은 열악합니다. 가족끼리 같이 가입할 경우 이들간 통화료는 면제받는 '가입자간 무료통화'의 경우 고객들에게는 무료지만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유선전화사업자에게 분당 3.19원을 접속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입자에게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접속료만 지불할 경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인터넷전화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인터넷전화 접속료 기준을 고시를 준비하는 방통위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맡겼던 외주보고서를 최근 접수받았다고 인터넷전화 업계는 전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접속료 기준을 고시하게 되지만 사업가능성이 없는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인터넷전화 업계의 우려가 나옵니다. WOWTV-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