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7일 김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선거가 끝나고 난 뒤 시 의원 4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공직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행위라 위법성의 정도가 크고 금권 선거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선출해준 서울시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안겼다"며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게서 200만~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 4명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만~600만원이 선고됐으며 100여만원 씩의 수표가 든 돈 봉투를 받은 의원 20여명에게는 60만~8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80만~100만원이 선고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