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멜라민이 극미량 검출된 개를 사육한 농가의 개 5마리와 같은 회사의 사료를 사용한 농가의 개 5마리에 대해 멜라민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사료를 공급받은 사육농가에서 사육중인 개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