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경 등 12개 언론사, 유괴사건 발생시 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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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6일 유괴 사건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한국경제신문사 등 12개 통신ㆍ신문사와 '유괴경보 발령 협약'을 체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4세 미만 아동이 유괴됐거나 유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아동의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게 된다.
언론사는 유괴 경보가 의뢰된 아동의 정보를 받는 즉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해서도 유괴 경보를 보도한다. 또 뉴스 전광판을 운영하는 언론사는 전광판에도 관련 정보를 내보내게 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경찰청은 14세 미만 아동이 유괴됐거나 유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아동의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게 된다.
언론사는 유괴 경보가 의뢰된 아동의 정보를 받는 즉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해서도 유괴 경보를 보도한다. 또 뉴스 전광판을 운영하는 언론사는 전광판에도 관련 정보를 내보내게 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