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키코 손실기업 상장폐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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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KIKO를 포함한 통화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자본이 잠식된 상장법인에 대해 상장 폐지를 유예키로 했습니다.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해 상장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개선기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심사를 전개하고, 해당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50% 이상 자본잠식)종목은 투자자 주의환기 등 투자자 보호 중요성을 감안해 현행대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통화파생상품 거래손실로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회생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업과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10월 중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의 조기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